정치



檢, '靑 문건유출 조응천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1심 무죄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49)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 지난 15일 "조 전 비서관 등이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복사 문서가 원본과 같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기존 판례에 배치된다"며 "원본과 같은 내용의 복사본이나 추가 출력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출이 돼도 괜찮다는 논리"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한 문건 중 '제3자의 사생활이나 탈세 등 범죄정보가 포함돼 있는 여러 건의 문건 전달까지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같은 사건을 통해 기소됐던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직기관비서실에서 작성한 문건을 유출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박 경정이 박근혜 대통령 친동생 박지만(57) EG그룹 회장에게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건넸다고 판단,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괴 6개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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