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일부 혐의 부인…아들 증인신청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12일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은 실제로 결혼식 비용 등에 사용돼 정치자금법상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어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2000만원은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박 의원은 아들이 김 대표로부터 시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 했기에 돌려주라고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증거 은닉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같은 맥락에서 박 의원의 아들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 모두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김 대표와 박 의원의 측근 정모(50)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다. 

박 의원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박 의원에 대한 재판을 마칠 방침이다.

옅은 초록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박 의원은 시종일관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박 의원은 재판부에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지역구 주민들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측근 정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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