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의원은 7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민원실을 찾아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청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3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 판결된 법률에 근거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당연하다"며 "박근혜 정권이 무리한 기소와 정치재판으로 부당하게 국회의원직을 박탈한 것이 아닌지 재심을 통해 다시 확인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처법에 벌금형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형인 집행유예를 받았고 억울하게 의원직을 잃었다"며 "재심을 통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재심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를 터트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터트린 최루탄은 폭처법이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폭처법 3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이나 협박, 재물을 손괴한 사람을 형법보다 가중 처벌토록 규정한 폭처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돼 있는 반면 폭처법은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두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징역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최대 6배에 이르는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