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오늘 첫 정식 공판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정식 공판기일이 열림에 따라 이 전 총리는 재판 시작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성 전 회장 비서진,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진행된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지난 1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에 대한 공소요지를 통해 "금품 공여를 지시한 핵심 공여자가 숨진 상황에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진술증거 및 물적 증거 등을 찾아 이 전 총리를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인 2013년 4월4일에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을 만난 기억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8일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이메일을 압수한 결과 검찰 수사 대비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당시 선거 기간 동안 방문한 25명의 현역 의원 중 성 전 회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에 "검찰이 주장하는 자료는 확인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양측은 증거제출 여부를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비서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내용 등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도 있다"며 "검찰은 증거자료 전체를 제출하거나 변호인이 열람 등사라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자료는 모두 제출했다"며 "변호인은 혐의 입증에 무관한 자료도 제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당초 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내 친박 핵심 인사 등 8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했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나머지 리스트 등장인물은 사법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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