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주식회사의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악성 루머를 퍼트린 하이트진로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하이트진로 본사 직원 안모(34)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8월5일 자신의 대학 동아리 회원 21명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카스 맥주가 몸에 해롭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내가 이쪽에서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분간 되도록 카스 먹지 마라",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생산한 건 진짜 마시면 안 됨", "특히 가임기 여성들은 무조건 피하라고 해"라는 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단체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안씨가 보낸 메시지 내용을 다른 곳으로 퍼뜨렸다. 이 악성 루머는 포털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재생산·유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23일 오비맥주는 소매점에 납품된 카스 맥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의를 접수하고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하이트진로 광주지점 직원을 통해 하이트진로 본사에 알려졌다.
맥주 냄새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을 분석했지만 유해성이 있다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씨는 경쟁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오비맥주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