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한경연 "외국 자회사 국내 배당 과세 면제해야"

한국경제연구원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면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경연이 22일 내놓은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배당금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6개국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법인에 대한 배당에 대해 국내 법인세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 원천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경우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 프랑스·일본·독일은 95%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적용하는 거주지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거주지 과세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OECD 회원국은 미국, 칠레, 그리스, 아일랜드 등 8개국뿐이다. 일본과 영국은 최근 거주지 과세주의 방식에서 원천지 과세주의 방식으로 제도를 전환했다.

한국은 최근 기획재정부가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의 하나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에서 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소득면제방식이란 기업이 법인세 등을 외국에서 낸 후 국내로 들여오는 외국 수익을 국내 법인세 과세 적용 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 법인세 중 외국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기업이 외국에서 직·간접적으로 낸 세액 등을 국내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승영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이중 비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소득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과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외국 자회사의 국내 배당에 대한 과세제도를 세액공제에서 소득면제로 전환한 사례로 일본을 들었다. 일본은 2009년 세법 개정을 통해 자국 기업의 외국 자회사가 국내로 배당한 금액의 95%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세제를 개편했다. 

그 결과 이듬해인 2010년 외국 자회사 수익인 약 3조2700엔 중 약 3조1200엔이 국내로 배당돼 유입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경연은 한국도 일본과 같게 국내로 유입되는 배당금액의 과세를 95% 면제하면 국내 기업의 외국 자회사 수익에 적용되는 세율이 28.94%(2015년 최고명목 세율)에서 26.1%로 2.84%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일본이 과세제도 변경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과세 면제로 국내로 유입되는 우리 기업의 외국 수익을 국내로 환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중 공제 방지를 위해 일본과 같이 배당금액 중 95%를 면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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