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어촌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차원에서 검토돼 온 무역이득공유제가 현실적으로 도입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등 4개 기관에 용역을 발주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제도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상적 제도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이득공유제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이 이익의 일부를 농어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게 되는 제조업에 비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게 되는 농어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우 차관보는 "법적 검토 결과 무역이득을 농어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목적정당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세금을 내고 있는 무역업계에 이중 과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농업계와 무역업계를 차별해 무역업계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차별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가장 큰 난관은 이익 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 기업이 한중 FTA를 통해 특정 년도에 이익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이득을 보기까지 몇 년 동안 투자한 것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우 차관보는 "통상적으로 무역이득이 그 해에 나는 경우는 없는데다 모든 무역기업의 장부를 관리할 수도 없어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한편 무역이득공유제는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많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요 이슈로 거론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