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16일 "국방부 고시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투나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고시에서 정한 지급항목과 금액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인에 대한 요양비 인정범위 역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됐다.
북한군 지뢰도발 당시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도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는 탓에 민간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하 하사는 규정상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지난달 4일 1사단 비무장지대 작전 중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 하사와 같이 전상·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군인에 대해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보장구(의족) 등도 금액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