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中企 "지원도 안하는데, 해고요건 완화?"…인력난 '동상이몽'

중기 '핵심이 빠진 노사정 합의' ... 청년실업난 속 인력부족,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위원회의 이번 합의를 두고 중소기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의 내용이 모호한데다, 후속 입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시발점이 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노사정 합의가 협력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환영의 선까지 였다. 정작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인 '청년실업 상황 속 인력난 부족'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냈다. 

현재 청년실업 인구가 10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인력난을 걱정하는 중소업체들에게는 노사정 합의 내용이 다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천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청년실업난 속 인력 부족' 문제"라며 "한 취업설명회 자리에서 모든 취업생들이 삼성, 현대 등 대기업으로만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상담조차 안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가 지날수록 청년실업이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중소기업에는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까지 고용해야 하는 처지"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이중구조 개편이 중요하다"며 "노사정합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대기업과 일부 강성노조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면 같이 임금이 오르겠다는 것보다 협력업체의 원가절감 등을 걱정하는 것이 현 주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지나친 고임금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는 동상이몽"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실업도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사정 합의에 대해 핵심이 빠져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 A대표는 "취업도 쉽지 않는 현실에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이 더 중요한가"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청년실업 등과 저성과자 해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표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으로는 무리고,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지만 이마저도 안된다면 60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조정안을 도출했다. 

일반해고 요건 완화는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는 급여체계를 바꾸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