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정진우(46) 전 노동당 부대표가 집시법 11조 3호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행진을 제외한 모든 옥외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 판사는 이 조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업무 수행, 신체적 안전 보장 등을 위한 목적은 정당하다"며 "공관 인근에 집회 금지장소를 설정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판사는 다만 "공관은 기본적으로 국무총리의 숙소로서 기능한다"며 "옥외집회·시위로 인한 국무총리의 업무수행이 지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유 판사는 이어 "국무총리의 업무에 현실적으로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를 처벌하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며 "단지 국무총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체적인 업무방해가 발생하기도 전에 옥외집회·행진을 제외한 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그러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을 간과해 충돌하는 법익 사이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부대표는 지난해 6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및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를 진행하면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부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며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