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탄저균 배송' 페덱스 "한국 국민께 심려끼쳐 사과"

주한 미군기지에 탄저균을 배송해 논란을 일으킨 화물운송서비스업체 페덱스(FedEx)코리아가 탄저균 배송에 대해 사과했다.

1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따르면 페덱스코리아는 지난달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공공운수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페덱스는 최근 사안으로 인해 국내 직원, 고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페덱스코리아는 공문에서 "우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곳의 직원, 고객, 시민들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데 전념하고 있고 모든 운송 정책과 규정을 적법하게 준수한다"며 "미국 국방부 화물의 운송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배송됐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페덱스코리아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해당 화물은 민감한 물질에 대한 운송 시 요구되는 국제 규정 가이드라인과 페덱스의 엄격한 안전 정책을 철저히 준수해 3중 포장용기에 담겨 완벽하게 봉인된 뒤 배송됐다"며 "운송 과정에서 해당 화물로 인해 페덱스 국내 직원이나 고객,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았고 운송과 관련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직원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페덱스는 미국 국방부의 실수로 의뢰된 배송물을 알지 못한 채 운송했다. 배송물에 어떤 물질이 포함됐는지 알았다면 의뢰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페덱스는 지난 6월 이번 사안을 알게 됐을 때 미국 군사연구 시설에서 발송되는 모든 화물 운송을 즉시 중단하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선별물질'(Select Agents)로 분류한 모든 배송물 운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공문을 받은 공공운수노조는 페덱스코리아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페덱스코리아 소속 노동자들이 고발 취하의 뜻을 전해왔고 현재 사측과 노조 측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7월 "페덱스가 극도로 위험한 병원체인 탄저균을 일반 택배망으로 국내에 배송했다. 탄저균은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자체가 금지된 물질"이라며 페덱스코리아를 생화학무기법과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이 고발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지휘로 마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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