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벌인 중견 시스템통합(SI) 업체인 대보정보통신(주)에 과징금 1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보정보통신은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35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면서 도급대금 감액 시 감액 금액의 2배를 하도급대금에서 상계하고, 유지보수 등 추가 업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특수조건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했다.
대보정보통신은 하도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84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서면 지연발급행위도 문제가 됐다.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총 74건을 용역위탁하면서 작업 완료 이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줬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서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조치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벌인 5개 중견 SI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