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檢 박지만 협박에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봐주기 수사"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말 조심하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친인척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법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박 회장이 정윤회 문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 검찰로부터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는 말씀을 조심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이 전화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상식적으로 이런 전화를 하는지, 누가 이런 전화를 하는지 등 내용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박 회장에 대해 정말 검찰 내부에서 그랬다면 중대한 내용"이라며 "사법 절차에 중대하게 관여해 사건 자체의 진실 규명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철저하게 조사해 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언론은 박 회장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날인 지난 7월20일 한 검찰 인사가 전화를 걸어 '진술 내용에 따라 박 회장도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사실상 협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이 박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에 대한 수사를 2년6개월 동안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편지를 복사한 A4 용지를 들어보이며 "이 내용은 지난해 5월 통영지청에서 구속 수감돼 재판을 받던 황모씨가 지난해 8월 수사가 끝나자 밖으로 내보낸 편지"라고 입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편지 내용을 보면 (황씨는) 대통령의 사촌 형부인 윤씨에게 자신의 사건 해결을 의뢰하며 돈을 줬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황씨를 수사하면서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갖고 화해를 해야만 당신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밖에서 논의한 사항을 전부 녹취록을 가지고 맞춰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 아시다시피 황씨는 2013년 1월 지인 소개로 윤씨를 만나 '자신이 통영지청의 수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달라'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진술을 다 했는데도 통영지청에서는 2년 반 동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통영지청에서 수사할 때는 금품 공여자인 황씨가 일체 진술을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을 보면 담당 검사가 짜맞춰가는 것이다. 윤씨한테 돈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아야 당신이 무죄가 된다고 압박하니까 '어떻게 자신이 밖에서 한 내용을 전부 녹취해서 수사를 맞춰가느냐'해서 서명하지 않은 것"이라며 "지금 의정부지검에서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윤씨 등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년 반 동안 은폐했던 대통령의 사촌 형부를 왜 이제 구속하느냐. 검찰의 공권력이 지극히 선택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어떻게 대통령 친인척 중 친동생은 검찰이 협박하고, 사촌형부는 도와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박 의원의 추궁에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 박지만씨 건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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