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줬다가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보안법(제51조)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이 바비킴에게 이름이 비슷한 승객과 혼동,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줬다.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보안계획 상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대한항공은 비행기 출발전 탑승권 발권 오류를 인지했으나 좌석을 재배정하지 않았고,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신 뒤 난동을 부렸다.
바비킴은 재판에 남겨져 지난 6월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