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수천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김 회장은 일단, 한가닥 희망을 걸수 있게 됐다.
하지만 비자금 조성 행위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1심은 이 회장이 법인장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개인 금고에 귀속시키고 다른 개인자산과 함께 관리해온 점 등에 비춰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이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때문에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기 때문에 횡령죄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는 게 일각의 판단이다.
앞서 1심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최고경영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수 있다면 비자금 조성행위 그 자체만으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비자금 조성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이 개인용도로 쓰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고 회사를 위한 용도로도 사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해외 계열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챙긴 115억원을 횡령액으로 봤고 배임액수는 309억원, 조세포탈 규모는 251억원으로 각각 인정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무죄에 대한 심리도 다시해야 한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부문이 늘어난다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 회장 부재로 경영 공백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CJ그룹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CJ그룹은 이 회장 구속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이 회장이 공석으로 경영 시계가 멈췄다. 타 그룹과 달리 연간 투자·고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계획의 집행률도 현저히 떨어지는 등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차질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