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동통신 3사 '단통법 위반 첫 형사 입건'

최고 67만8000원 '불법 보조금 지급'혐의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해 불법 보조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이동통신 3사가 형사입건됐다. 

지난해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이동통신사들의 형사 입건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보조금으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여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SK텔레콤 상무 조모(48)씨와 KT 상무 김모(49)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8)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1일부터 그해 11월2일까지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SK텔레콤은 54만원, KT는 55만원, LG유플러스 41만원으로 조정해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의 이용자에게 총 1억4700만원 상당의 부당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30만원보다 높은 판매장려금은 불법적인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자 유치 경쟁 때문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주고 차액이 고객들에게 흘러가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받은 대리점들은 대리점 유지에 필요한 30만원을 제외한 차액을 불법적으로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판매 경쟁을 했다고 경찰은 전헀다. 

이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들은 2만2000원부터 최대 67만8000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통신 요금을 대납 받는 방식으로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도 받고 영업 정지도 받아왔지만 고쳐지지 않았다"며 "이번 형사입건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1일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해 이용자 차별을 막고 이통사들이 지출하는 보조금 규모를 줄여 통신요금을 내리거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불법 보조금이 사라지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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