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9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원회의 '청문회 제도 활성화' 도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많고 이견에 대해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여야 합의문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처리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11월5일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문회 실시와 관련해 증인 채택 등은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의정활동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가 협의를 해보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별도의 수정안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2+2회동을 갖고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