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성완종 방문' 입증 이완구 전 총리 측 문건 압수수색 통해 확보"

이 전 총리측, 2013년 4월 성 전 회장 다녀갔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 작성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당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전 총리 측은 성 전 회장의 방문에 대해 그동안 "기억이 안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 성 전 회장이 방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 전 총리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이메일을 압수한 결과 검찰 수사 대비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당시 선거 기간 동안 방문한 25명의 현역 의원 중 성 전 회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전 총리 측은 당시 성 전 회장이 선거사무실에 방문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며 "성 전 회장이 방문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서면으로 정리하면 곧바로 의견을 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자료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제출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 열람을 허용한다"면서도 "검찰 내부 수사기록 등에 대한 열람 등사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금품 공여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반대신문권 보장 여부에 따라 검찰 내부 수사기록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사이에 차이가 발견돼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은 향후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며 "검토 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총리 사건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일 진행될 이 전 총리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성 전 회장 비서진, 당시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9일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이 전 총리를 비롯해 홍준표(61) 경남도지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당초 리스트에 거론된 새누리당내 친박 핵심 인사 등 8인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했다. 김기춘(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등 나머지 리스트 등장인물은 사법처리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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