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수기업 200개 후보군에 들어가지도 못한 13개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을 잘 이행했다는 이유로 100대 기업에 들어가 온갖 혜택을 누렸다.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법인세 정기조사선정 대상에서 제외(국세청)되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및 사증·체류 우대(법무부), 관세조사 유예(관세청),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조사 결과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정책 이행이 우수하다고 선정된 업체가 19개로 20%에 가까웠는데, 이들 기업들 중 7개 기업은 당초 500개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고 6개 기업은 200개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증가량이나 고용증가율, 그리고 고용의 질보다도 임금피크제, 임금체계개편, 시간선택제, 일·학습병행제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기준 없이 선정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의 질도 나빴다.
이인영 의원실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 중 300인 이상 기업 70곳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공시제 평균(24.4%)보다 높은 기업이 19곳(27.1%)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98.9%로 거의 전 직원이 비정규직인 사업장도 있었다.
또 업종 초임임금이 미달하는 기업이 31개(46.2%)였으며 평균임금보다 적게 주는 기업은 무려 40개(59%)가 넘었다.
이인영 의원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자료의 선정 절차에는 평균 임금수준 및 고용형태를 고려, 일자리의 질이 낮은 기업은 제외한다고 분명이 나와 있다"며 "고용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500대, 200대 후보군에도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고용노동부의 입맛에 따라 선정되는 것은 이 정책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