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이종걸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도입 법적근거 마련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소득 상위 1%의 연봉이 2억여원이었다며 "이는 전체 평균 임금의 7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년간 상위 1%의 소득 증가율이 14%를 나타냈고, 이는 중산층 소득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양극화는 경기침체 주범"이라며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평균임금의 38%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50%를 밑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분기 가계소비성향은 2013년 이후 최저치"라며 "비현실적 최저생계비가 내수 침체마저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통해 가계 부채, 내수 침체, 성장률 저하 등 경제 3중고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미만 소득자는 233만명"이라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최저임금 40%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영국 보수당 정부 역시 2010년 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들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이다. 국내에서는 소수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장 행정명령이나 조례 등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어제 새누리당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 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은 경제민주화 활성화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대리점간의 약탈적 경제 생태계를 넘어야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과 관련, "어제 새누리당과의 합의로 특수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상임위 전체로 확대해 문제를 쌍끌이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결위는 10월 중 특활비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상황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고,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 "선 대책 후 비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한·미, 한·EU FTA 여야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 여야정 합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무역 이득 공유제를 도입하고, 농업과 어업 분야 피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우위를 위해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돌고래호 침몰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이 침몰된 또 하나의 사건"이라며 "세월호 사고 후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또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이 정말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처 장관은 유언비어 대응이 아니라 재난사고 대응이 안전처의 임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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