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26일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현장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위험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수단이 법률상 확보되지 않아 국민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관계 내 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당하고 절제된 공권력 집행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학자, 변호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포함, 약 80명이 참석했다.
이 차장은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응답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112신고로 경찰에 도움요청하고 출동 경찰관이 위험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해주리라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발생한 범죄를 단속하고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범죄 피해를 방지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본연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다양한 폭력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지 않는 올바른 공권력의 행사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기 쉬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 내 폭력'에 대해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한다"면서도 "경찰 권한의 한계 및 법률 미비 등의 현실적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