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외국을 오가며 억대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이 외국을 오가며 억대의 항공료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송재형 의원(강동2)은 28일 정 감독의 지난 10년간 항공요금 내역을 공개하며 "서울시향에서 지난 10년간 지급한 정명훈 예술감독의 항공요금 13억여 원 중에서 허위청구 내지는 부당하게 지급된 항공요금이 1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정 감독이 서울시향과 맺은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의 자체 기획공연을 지휘하기 위해 한국에 입·출국하는 경우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First Class 2매)을 지급하며 연간 1회에 한해 유럽-한국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3매)를 추가로 지급하고, 연간 2회 이내에서 정명훈 감독의 매니저의 한국-유럽 왕복 항공요금(Business Class 1매)을 지급한다'고 적시됐다. 
하지만 송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1등석 44건, 비즈니스석 8건, 총 13억 1000여만 원)의 항공요금 중 최소한 비즈니스석 5건, 일등석 3건은 이 계약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향 공연과는 무관하며 여행 목적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과잉지급 의혹도 제기됐다. 
2010년 4월 출장 당시 정 감독에게 지급된 항공요금 약 2660만원은 서울시향과 도쿄필이 관례에 따라 항공요금을 절반씩 부담한 금액이었다. 이는 서울시향과 도쿄필 모두의 공연을 위한 입출국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11월 출장 때의 항공요금은 같은 상황에서 약 3710만원 전액을 서울시향이 부담했다. 
송 의원은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 정 감독과 그의 가족, 매니저 등에게 지급된 항공료를 문제삼았다. 
송 의원은 나아가 지난 10년간 서울시향이 정 감독에게 지급한 52건의 항공요금 관련 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사후 정산을 통해 항공요금을 정확히 지급한 경우는 2014년 들어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상당수 항공요금이 탑승일정조차 확인할 수 없는 항공사 운임증명서나 정 감독 측이 스스로 제출한 청구서만을 근거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서울시향은 제기되는 의문들을 덮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해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라며 "정명훈 감독도 해외를 떠돌며 특파원들에게 언론플레이만 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입국하여 경찰 수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