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포스코, 포항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차질

대기환경보존법, 포항 지역의 '석탄 발전' 금지

포스코의 포항제철소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환경부와 포스코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의 일부 노후 발전설비를 석탄 화력발전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나 대기환경보존법과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970년대 설치한 부생가스(석탄에 열을 가했을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가스로 제철공정에서 생성) 발전기 4대(총 100㎿)를 폐쇄하는 대신 부생가스는 물론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발전기 1대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투자금액은 1조원, 소요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2개월이다.

포스코는 높은 수전비용(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원가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꼽는다. 포스코는 최근 연평균 전기요금 상승률 7%에 달하는 만큼 포항제철소의 수전비용이 지난해 6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1조2000억원으로 치솟아 적자를 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포스코로서는 수전비율(54%)을 경쟁사인 중국 바오산(10% 이하)와 일본 신일본주금(10%) 만큼 끌어내리는 게 지상과제다. 부생가스만으로는 제철소에 필요한 전력을 충족할 수 없는 만큼 경쟁사 바오산(1050㎿), 신일본주금(1458㎿)처럼 발전원가가 저렴한 석탄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다. 포항제철소가 자리잡은 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청정연료(LNG, LPG)가 아닌 석탄을 원료로 이용하는 발전소 건립은 불가능하다.

포스코는 "고로(高爐) 제철공정과 화력발전은 석탄을 연소하는 과정은 동일한데 고로 증설은 막지 않고 제철공정에 필요한 전력 생산용 부속 발전설비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청정연료 사용 예외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경쟁력 유지, 막대한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 지역 세수증가 등 경제효과를 강조하고 최신 환경설비 도입을 통해 발전설비를 증성하더라도 포항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감축하겠다는 카드도 꺼내들었다. 

하지만 환경부 등 주무부처는 부정적이다. 포스코의 요청은 최근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을 취소한 것도 포스코에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포항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지역"이라며 "포항제철소 인근은 현재도 대기 관련 문제 제기가 많은 지역으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 환경개선안은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포항을 지역구로 둔 박명재 의원 측도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는 포스코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다.

포항 지역의 여론은 엇갈려 있다. 포스코 등에 따르면 지역 상공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에 찬성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포항제철소 인근 주민들은 대기질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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