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단지와 가까운 공업용지 내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건폐율이 70%에서 80%까지 완화된다. 다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합동 규제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현장 규제' 176건을 검토해 총 123건(69.8%)을 수용·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중 43건은 이미 조치 완료됐고, 나머지 80건에서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을 확정·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나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이미 공론화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제도의 변경 요구 등 53건은 수용이 어려운 과제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 등을 열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현장규제 등을 접수했다.
◇ 입지·환경·금융·조달 등 핵심 분야 규제가 다수 해제돼
규제개선 내용 가운데는 민간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요구가 있었던 입지·환경·금융·조달 등 핵심 분야의 규제가 다수 포함돼 있다.
정부의 수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량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계획관리지역내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 시설의 경우 배출량에 관계없이 유해물질을 미량이라도 배출하면 해당시설이 폐쇄됐다.
정부는 측정분석기술의 발달로 해당 공장의 배출물질로 보기 어려운 미량까지 검출되는 점을 감안해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개정 등을 통해 계획관리지역내 미량의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을 마련했다.
또 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용 이율이나 가격 설정을 보험회사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행 관련법에 따라 보험료 산출이율 등은 외형상 자율결정 구조이나 감독 당국의 간섭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목적 스마트 기기 등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된다.
그동안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된 휴대폰 등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 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또는 비의료기기간 분류기준 없어 업계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간 구별 기준 마련해 앞으로 건강관리 목적의 스마트기기 등은 위해성 판단 등을 통해 비의료기기로 분류가 가능해진다.
가구제품 계약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세부규격이 축소된다.
가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MAS) 시 ISO 인증이 없는 경우 제품별·규격별 시험성적서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과도한 시험성적서 발급 비용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조달청과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시험성적서를 세부규격별이 아닌 대표품목으로 받도록 개선했다.
이 밖에 소음진동배출시설 판별 기준을 현재의 마력 기준과 함께 소음도를 나타내는 데시벨(dB) 기준도 추가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낙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위한 업체들의 스펙 사전공고 및 이의접수 과정을 거쳐 입찰 공고를 실시하는 방안을 연말부터 시행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혁신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의 후속절차를 늦어도 하반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