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사람들은 집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필요한 물품을 주문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해 찾아보는 등 인터넷을 통한 생활이 일상이 됐다. 사진을 공유해 자랑하거나 기록을 남겨 언제든지 다시 찾아보며 추억을 회상하기도 한다. 문제는 인터넷 사용이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동영상과 사진 유출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10대들이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공개된 일본의 한 유명 온천이 무기한 폐쇄됐다. 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소속 선수들이 태국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진 영상이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돼 파문을 일으켰다. 화장실이나 모텔에서 몰래 촬영된 영상이 자신도 모르게 유포된 경우도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발표에 따르면 동영상 유출에 대한 민원 제기로 삭제된 동영상은 2014년 1404건, 하루 평균 3.8건이 삭제됐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민원이 제기되면 삭제 조치와 함께 민원인에게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릴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 유출 문제가 발생하면서 ‘온라인 평판관리사’가 등장했다. 온라인 평판관리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고객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일이다.
평판관리업체 ‘뉴런케어’는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 사진, 악성루머, 블랙컨슈머 등의 포괄적인 삭제대행을 맡고 있다. 현재 20여 기업과 110여 개인고객들의 평판관리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뉴런케어 관계자는 “동영상은 악의를 품고 유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연인들의 경우 특별한 동영상을 찍었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급적 불을 끄고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