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혐의를 두고 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한 뒤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친 뒤 자숙하는 의미에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도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3년 신원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수십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신원 지분을 모두 포기했던 박 회장이 워크아웃을 졸업한 2003년 실질적인 경영권을 얻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재산을 감춰놓고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회장이 친인척 등 지인을 채권자로 위장시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게 하고, 채권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 회장은 계열사 등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1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 소환에 앞선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신원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신원 계열사 관계자와 담당 직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