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부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원 2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모두 4명으로 조 대법관과 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 등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다. 회항 당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린 '17m'의 거리에 대해 1심은 항로로 인정하고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은 항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무죄라고 판단했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당시 계류장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17미터 이동했다가 되돌아간 것에 대해 "계류장 내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변경죄를 무죄로 보고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로변경죄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조 전 부사장 측은 자숙하는 의미라며 상고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