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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자확인訴 일부 승소"

가수 보아의 노래 '넘버원(No.1)'의 작사가 김영아(41·여)씨가 글로벌 음반사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저작권료 45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씨가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소송에서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는 2003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저작권료 1억814만원 중 작사가인 김씨의 몫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넘버원'은 김씨와 편곡자들의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작사가인 김씨에게 분배돼야 할 금액은 저작권료의 5/12"라며 "작사자에게 귀속될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 이와 같은 분배비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동 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2조 21호는 '공동저작물'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했더라도 각자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2년 1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 앨범에 수록될 곡 넘버원의 가사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2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후 SM엔터테인먼트는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6월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신고를 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로 인해 2011년 5월 방영된 '나는 가수다', '서바이벌 TOP밴드' 등 방송 프로그램과 노래반주기에는 '넘버원'의 작사가로 김영아씨 대신 Ziggy가 표시됐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10월 자신이 속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유니버설 뮤직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이듬해 6월 법원에 저작자확인 등 소송을 냈다.

1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는 김씨"라며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저작권료 1억814만원 중 1/2에 해당하는 5407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김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90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넘버원'이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 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김씨에게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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