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주를 놓고 벌인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 일부에 대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흡수합병 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한 판결로, 사실상 사측 손을 들어준 판결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연장수당 및 퇴직금 중간정산액 총 41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들을 1999년 현대차의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서비스 흡수합병 전 근무회사에 따라 나눴다.
재판부는 이들 중 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이들에 대한 상여금은 소정근로만 제공하기만 하면 일할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현대정공 소속 및 흡수합병 전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조건을 규정한 '지급 제외자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합법적 규정이라고 보고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급제외자 규정에 따라 (전 현대정공 및 전 현대차 근로자들에게는)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상여금이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자동차서비스와 현대정공 자동차부문을 흡수합병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에 분산돼 있던 3개 노조가 규약 개정을 통해 단일 현대차노조로 출범했고, 현대차는 2000년부터 구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단일 노조와 합의했다.
흡수합병 전 현대차노조가 현대차와 합의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는 2개월 동안 15일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급제외자 규정'이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으로 마련돼 있었다.
현대차 측은 해당 지급제외자 규정을 근거로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현대차 노조원 중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 받는 전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는 5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에 대해서도 실제 급여 및 미지급 차액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비직 근로자 2인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미지급분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전체 근로자 중 전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는 5600명(8.7%)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