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의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업계·발주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 정보를 수집해 향후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 결정 시에 적용하는 제도다.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 등 등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낙찰이 누적됨에 따라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 입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했다.
낮은 공사비로 인해 업계의 경영난 초래는 물론,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성 저하로 국민의 생명과 편의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이를 통해 기존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운영해 대한건설협회 등과 함께 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