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시·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와 LH, 수자원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한국도로공사,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어 총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추가된 13개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강원개발공사, 충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이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활성화됨으로써 보상 업무가 효율화 될 것을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