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샌드위치패널 성능시험 현장서도 한다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업화박판강구조(PEB)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 20m 이상인 건축물 등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설계·시공·감리 기준이 강화된다.

또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불량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생한 마우나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건축 피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은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건축법상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수구조 건축물은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등이다.

강화되는 건축기준과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구체화 것이다. 예컨대 특수구조건축물은 건축허가 전에 건축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기후 변화,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해 일정 주기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 건축구조 기준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다.

지역별 적설량, 태풍 및 지진 등 최근 기상이변을 고려해 건축기준이 개선될 예정이다.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게 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연재해대책법) 중 침수위험지구 내에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고, 차수판·역류방지시설 등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부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으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켜 공중에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시공자, 공사감리자 외에 원인을 제공한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현재까지 전체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벌했으나, 모든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처벌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밖에 건축물의 지붕은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지붕이 불에 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2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면적 200㎡ 이상, 종교시설 등)의 벽, 반자(천장)의 마감재료에 한해서만 난연성 재료 사용이 의무화돼 있고, 지붕의 안쪽 면은 난연재료 사용 대상이 아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 공포되면 하위규정을 개정을 통해 내년 6월(복합자재 시험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