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토부 예산안]새 주거급여 시행 예산 1.1조원 편성

주거급여 시행 대상가구 '73만→97만명' 확대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 중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예산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는 주거급여 시행 대상가구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명)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정확한 시장동향정보 제공을 위한 실거래 가격지수 대상을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실거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대로 예산안이 집행되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1조3537억원), 20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9200억원 ▲국도 6호선·59호선 2316억원 ▲제2영동 민자고속도로 605억원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건설 1416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산단 진입도로 길이 및 차로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100만㎡ 미만의 산단 3㎞→2㎞, 2~4차로→2차로)하고, 2+1 차로의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은 올해보다 1조8000억원 증가(8.6%)한 22조7000억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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