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G하우시스, 中企에 설계도면 요구했다가 제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노하우가 담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한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LG하우시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창호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구두·이메일 등으로 상세 설계도면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가 LG하우시스에 제공한 도면은 금형의 주요 부분 제조방법, 제작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해 총 20여장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적 노하우가 담겨 있다.

LG하우시스는 "시험생산 과정에서 금형을 수정·보완하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설계도면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설계도면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정당화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금형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만 요구하면 충분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 심사지침에 의하면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정당화 사유는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또 LG하우시스는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비밀유지 관련 사항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하지 않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 역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기술자료가 실제 유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설계도면 제공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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