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그린벨트내 야구장·캠핑장 설치한다

"경기도에는 5000여 개의 사회인 야구팀이 있지만 시설은 100여개에 불과하다." "집과 가까운 곳에 환경이 괜찮은 캠핑장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입지규제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정부는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주변에 위치한 그린벨트에 야구장 등의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이날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 왔다.

국토부는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에게도 허용해주기로 했다.

최근 증가하는 캠핑이나 스포츠 등의 여가 수요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14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야영장은 시군구별 3개 이상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 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도 확대한다. 현행 배드민턴·게이트볼 시설로 한정(600㎡)하고 있지만, 테니스·농구·배구·탁구·볼링 시설도 설치가 허용(800㎡)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해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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