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철피아 비리' 감사원 감사관, 혐의 대부분 인정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감사원 공무원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19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씨를 포괄일죄로 기소했는데 철도납품업체 AVT사 대표에게 받은 뇌물의 금액과 시기, 청탁의 명목 등을 보면 이들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AVT사 이모(55)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철도 및 도로 공사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2006~2012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대해 실시한 3차례 감사에서 AVT의 경쟁 업체인 P사의 부품에 대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 미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이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등 감사와 관련해 P사의 레일체결장치의 문제점 등을 전달받아 이를 감사 담당자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받은 뇌물은 감사원 1차 감사기간 초기와 끝난 후 지급된 것이므로 기간에 상관없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내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음 공판기일은 9월25일 오후 3시30분에 열리며 이날 증인심문과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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