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해양오염 차단 위해 '친환경 부표' 전면 보급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부표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 친환경부표를 보급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폐스티로폼 부표가 부스러진 상태로 바다에 버려져 발생하는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수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쓰레기 중 37%(부피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오래 사용할 경우 알갱이로 잘게 부서져 수거와 처리가 어렵다. 이를 먹이로 오인한 물고기, 새 등 동물의 폐사로 이어져 해양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 등 해양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수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인 고밀도 부표보다 수명이 2~3배 정도 길고 수거가 용이한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고자 '2015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밀도부표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른 0.020g/㎤이상의 부표로서, 부스러짐이 심한 저밀도 부표의 사용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스티로폼부표 사용시 고밀도 부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친환경 부표는 기존 고밀도 부표의 표면을 코팅하거나 필름을 씌워 충격에 강하고, 부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부표로 부스러짐이 없어 폐부표의 수거도 기존 부표 보다 용이하다.

개정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업체에서 친환경 부표 인증기준에 따른 공인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융합연구원)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공인인증기관(국립수산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 부표의 보급을 위해 지원사업 협력기관인 수협중앙회에서는 자체 물가조사 등을 통해 생산업체와 공동구매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자체 및 어업인들에게 통보한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는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친환경부표 승인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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