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남지역 건설사인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부산지역 주택 승강기 설치 등을 위탁한 후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했지만 현재까지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덕성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일부 지급한 하도급대금 마저도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연 20%)를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덕성종합건설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그리고 지연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덕성종합건설은 자금사정, 경영곤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