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병원 부지에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일반병원·요양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월20일) 및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2월3일) 후속조치 일환이다.
의료법상 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에 해당하면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입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커피숍, 제과점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편익시설의 설치로 병원 본래의 의료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의 면적을 병상면적의 50% 이하로 제한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9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