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李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고집 안 해…상속세 18억까지 면제"(종합)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 시사
"상속세 낼 돈 없어 집 팔아선 안 돼"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법 개정안과 관련 "주식 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를 받게 한다면 굳이 (10억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50억원으로)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는 거로 봐서 주식시장이 만약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반드시 50억을 10억으로 내려야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해서 생기는) 세수 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의견을 모아보는데 대체로 그냥 다 원래대로 (50억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거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논의에 대해서는 "국회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일반적 상속세를 낮추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공제 한도는 일괄 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10억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 8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을 더해 총 18억원으로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28년 전에 설정한 그대로 (상속세를 적용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이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라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의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라며 "10억에서 18억까지 세금을 없게 해주자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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