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논평을 내고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이 빠진 것을 두고 환영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입법안을 공고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현실과 애로에 귀 기울인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이 빛난 부분"이라면서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선 정치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또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가중되는 규제와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뜻을 모아 적극적인 의견개진에 나설 것"이라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보탰다.
소공연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용 키오스크 의무화 규정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전가한다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해당 법안 무기한 적용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