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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전자금융거래법 해설」 과정 등 개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과 「금융투자 법규」 집합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전자금융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교육은 디지털금융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4월 15일까지 모집하며 개강일은 5월 10일이다.

 

이 과정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감독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련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IT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day 주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5월 10일, 하루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투자 법규」 집합과정은 금융 법규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한 업계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4월 15일까지 모집하며 개강일은 5월 8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자본시장법, 회사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사항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자금세탁 관련 규정, 금융위원회 규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각 분야별로 현업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법규 실무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한다.

 

교육 기간은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13일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 야간에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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