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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집합과정 등 2건 개설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이수하여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과정과 「투자전략에 따른 사모펀드」 이러닝 과정을 개설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전교육」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및 투자자보호관련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의무 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표자이다.

 

2024년도 집합교육 일정은 오는 2024년 1월 18일(2024-1기)을 시작으로 향후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개설될 예정이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사모펀드 투자 업무 종사자를 위한 「투자전략에 따른 사모펀드」 온라인 과정정은 사모펀드의 유형을 PEF, PCF, VC로 구분하여, 펀드 유형별 실무를 학습함으로써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 사례를 통해 투자전략을 이해하여 투자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사모펀드의 설립 및 운영 실무 △PEF의 Deal Structuring 및 Valuation △대체투자 Deal △Buy-out PEF △메자닌채권 등이다.

 

이 과정은 총 12차시의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과정에 대한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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