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중국산 합판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최종 결정

트럼프 방중 이후 첫 덤핑 판정


[파이낸셜데일리=김유미 기자] 미국 상무부가 13일(현지시간) 중국산 합판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중국산 합판이 공정 가격부터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면서 이들 제품에 183.36%의 반덤핑 관세와 22.98~194.9%의 보조금에 관련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세관 당국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타국 기업의) 덤핑과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중요시하는 사안"이라면서 "미국은 모든 국가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거래를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법 집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하게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라면서 "지난 1월20일~11월13일 해당기간에 상무부는 77건의 덤핑, 보조금 지급 사안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48건에 비해 61%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의 이번 판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중국 국빈순방 및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경제 무역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했다.


  중 상무부는 “미 상무부는 반덤핑 조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약속을 무시하고 (중국에) 차별적인 ‘대체국 가격'을 적용했으며 기업들이 제공한 증거자료들을 거부했고 실제 생산과정을 완전히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최종 판결에서 중국 기업의 덤핑 수준을 대폭 확대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보조금 조사에서도 미국 측은 WTO 관련 규정과 판정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명목을 만들어 높은 상계관세 세율을 부과했다”면서 “미국 측의 이런 불합리한 조치와 판결은 중국산 합판의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중국 관련 기업의 이익을 엄중히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방중 기간 미중 정상은 상생협력의 미중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광범위한 공동 인식에 도달했다"면서 "중국은 미국 측이 양국 정상간 달성한 이런 공동인식을 실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WTO의 규정에 따라 공평하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통제해 나가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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