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임신 33주 승객 탑승 불허' 아시아나항공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 해명

"임신 32주 이상의 승객은 의사 소견서 없이는 탑승 제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일 김포발 여수행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던 임신 33주 승객을 돌려보낸 것에 대해 "안전상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25일 해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 32주 이상의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신 32주의 임산부가 비행기를 탑승했을 경우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오히려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의사의 소견서 없이 탑승했다가 비행 중 돌발상황이 발생했으면 더욱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모바일 앱에 임신부에 관한 안내 문구를 제대로 고지 안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고객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승객은 김포발 여수행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하려고 했지만 모바일로 탑승권을 예매해 임신부 안내 문구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못들었다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