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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 측 "표절 논란, 강력 법적 대응할 것"

최근 종영한 SBS TV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제작사는 2일 표절 논란과 관련, "무고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창고는 이날 오후 "드라마의 유명세를 이용해 '아니면 말고' 식 태도로 무책임한 주장을 제기하고, 유명 작가를 고소해 본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잘못된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창고는 "'푸른 바다의 전설'은 공공재인 우리나라 최초 야담집 '어우야담'에 기록된 인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 드라마로, 박지은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이라며 "이를 드라마 제작 초반부터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제작사는 이어 "박기현씨의 주장은 저작권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박기현씨의 표절 주장이 있은 후에, 제작사는 박기현씨의 시나리오를 어렵게 구해 철저한 법적인 검토를 거쳤고, 그 결과 박기현씨의 작품과 '푸른바다의 전설'은 '인어와 인간의 사랑이야기라는 소재가 같을 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문화창고는 또 표절을 주장하는 박기현 작가에게 협박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기현씨는 본 드라마가 방영되자 저작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언론 인터뷰를 강행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함께, 본인의 경제사정을 운운하며 보조작가로 채용해 달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폭로했다.

문화창고는 "본 제작사는 이를 입증하는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박기현씨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던 까닭에 본인에게 직접 거부의사를 통보한 바 있다"고 했다.

제작사는 그러면서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가 드라마 방영 당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박기현씨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홈페이지에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함께 저희가 대응할 시 죽겠다는 등의 글을 남겨 지금까지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기현 작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박지은 작가가 '진주 조개잡이'라는 자신의 장편 영화의 시나리오 저작권을 침해해 '푸른 바다의 전설' 대본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른 바다의 전설'은 지난달 25일 종영했다. 이민호와 전지현이 주연했고, '별에서 온 그대'(2013) 등을 쓴 박지은 작가가 극본을 맡았다. 이 드라마는 인어와 인간의 사랑을 그린 판타지로맨스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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