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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우 이다해 성매매說 유포한 네티즌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배우 이다해(30·여)씨에 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A씨 등 2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다해씨의 성매매 연루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는 여자 연예인들의 성매매 연루 의혹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 바 있다.

당시 이다해씨는 SNS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실명이 거론되자 명예 실추와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서울경찰청 수사지휘를 통해 기초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받아 대학생, 회사원 등 관련자들을 최근 사법처리했다.

검찰은 다만 최초로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에 대해선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처벌하지 못했다. 또 소환에 불응하거나 잠적한 네티즌에 대해서도 기소중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초범으로 루머를 단순히 전달만 한 점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며 "원유포자에 대해선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가수 신지씨와 개그우먼 조혜련씨도 "성매매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찾아달라"며 각각 서울 용산경찰서, 마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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