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4번 국도 도로변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취재진에 적발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창녕군은 '인.허가 행정 및 사후관리 단속 업무' 전반에 총체적 부실이 심각하게 곳곳에서 법규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창녕군 유어면 선소리 24번 지방도 주변 도로 및 농지 일원에서 악취가 진동해 취재진이 현장에 출동했다. 심한 악취와 도로 훼손, 산물폐기물을 실어다 악취가 심한 현장을 불법매립하였으며 농지 훼손 등의 행위는 창녕군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실행한 현장으로 밝혀졌다. 돈분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사토를 실어다가 불법 매립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특별방제법으로 이동이 불가피하며 엄격히 처리해야 하는 임산물 폐기물도 이동하여 혼재해 매립하고 있어 심각성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었다. 소나무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땔감 등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적시돼 있다. 특히, 악취가 심각한 돈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도로에서 불과 30m 거리 농지에 웅덩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