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 '코로나 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은 지난 10 일 , 코로나 19 백신 품질 이상이 확인된 경우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 코로나 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 감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됐다 .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1 년부터 2024 년까지 총 1,285 건의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으며 , 이 가운데 곰팡이 ·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 이물 신고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1,420 만 회분이 별도 조치 없이 접종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일부 유효기간 경과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확인됐다 . 윤상현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현행법은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