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주국립공원 산불통제구간에서 무단출입·흡연·취사 등 산불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주요 출입구와 산불취약지점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75일간) 전체 탐방로 40개 구간 중 10개 구간을 통제하고 있으며, 통제 대상은 ▲토함산지구 5개 구간 ▲단석산지구 4개 구간 ▲구미산지구 1개 구간이다. 사무소는 통제기간 동안 통제구간 무단출입, 흡연·취사·인화물질 소지 등 화기 관련 행위를 중점 대상으로 삼아 주요 탐방로 진·출입지점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계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주말·공휴일에는 출입구 및 취약지점 집중 단속 ▲오후·야간 등 취약시간대 순찰 확대 운영 ▲현수막·안내방송 등 현장 안내 강화를 통해 통제구간 오인 진입을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다. 통제구간 무단출입 등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출입 금지 위반(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흡연·인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예방 및 자연·문화자원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자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자연 및 문화유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통제 대상 구간은 총 10개 구간으로 토함산지구 5개 구간(보불로~토함산, 추령~토함산, 시부거리~토함산, 탑골~토함산, 추원사~수랫재~용연폭포), 단석산지구 4개 구간(당고개~단석산, 신선사~단석산, OK수련원~단석산, 천주암~단석산), 구미산지구 1개 구간(용담정주차장~구미산)이며, 통제 기간은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일간이다. 그 외 남산지구 21개 구간, 소금강지구 3개 구간, 화랑지구 3개 구간, 서악지구 2개 구간, 토함산지구 2개 구간(암곡~무장봉, 불국사~석굴암)은 탐방이 가능하다. 통제기간 동안 해당 구간은 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및 제28조(출입금지 등)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은 지난 6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경주 황용동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 일대에 설치된 불법엽구(올무 2점)을 발견하여 회수하고 마을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